계약만료 통보 부당해고 인정되는 갱신기대권 요건
근로계약서에 만료일과 자동 퇴직 규정이 있어도,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첫 1년 계약이라도 회사가 전환 평가 절차를 실제로 운영했거나 동료들의 계약을 연장해 왔다면, 회사가 거절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원래 자리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갱신기대권 성립 평가 절차 운영·동료 갱신 등 신뢰 형성 여부 계약서·취업규칙·동료 재계약 사례 확보 거절 사유 입증 갱신 거절 및 인사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인사평가 기준과 결과 통보 내역 확인 2년 초과 근무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예외 제외) 총 근무기간 계산 후 노동위 구제신청 첫 1년 계약직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첫 1년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정당한 믿음인 갱신기대권(계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이 생겼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 번 재계약한 적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넘기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바꾸는 인사평가를 회사가 실제로 운영했다면 이 권리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 제도와 실제 운영 방식에서 믿음이 생길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이나 평가 절차가 있는지 ✔ 비슷한 시기 같은 부서에서 일한 다른 계약직 동료들의 계약이 실제로 갱신되었는지 ✔ 과거 관행이나 회사의 인사 운영 방식, 담당 업무 성격상 계속 일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가 있었는지 인사평가에서 탈락했는데 왜 부당해고일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먼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본 뒤, 회사가 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2단계로 나누어 따집니다. 회사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만료를 통보했더라도, 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