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 부당해고 인정되는 갱신기대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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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료일과 자동 퇴직 규정이 있어도,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첫 1년 계약이라도 회사가 전환 평가 절차를 실제로 운영했거나 동료들의 계약을 연장해 왔다면, 회사가 거절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원래 자리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핵심할 일
갱신기대권 성립평가 절차 운영·동료 갱신 등 신뢰 형성 여부계약서·취업규칙·동료 재계약 사례 확보
거절 사유 입증갱신 거절 및 인사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인사평가 기준과 결과 통보 내역 확인
2년 초과 근무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예외 제외)총 근무기간 계산 후 노동위 구제신청

첫 1년 계약직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

한국 사무실 탕비실에서 단정한 출근복을 입은 두 직장인이 머그잔을 들고 등을 보인 채 편안한 거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수기와 컵 건조대, 분리수거함이 배경에 보인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첫 1년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정당한 믿음인 갱신기대권(계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이 생겼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 번 재계약한 적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넘기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바꾸는 인사평가를 회사가 실제로 운영했다면 이 권리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 제도와 실제 운영 방식에서 믿음이 생길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이나 평가 절차가 있는지
  • ✔비슷한 시기 같은 부서에서 일한 다른 계약직 동료들의 계약이 실제로 갱신되었는지
  • ✔과거 관행이나 회사의 인사 운영 방식, 담당 업무 성격상 계속 일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가 있었는지

인사평가에서 탈락했는데 왜 부당해고일까?

한국 오피스 빌딩의 유리 파티션 회의실 안, 긴 회의 테이블과 의자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블라인드 틈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회색 카펫 위에 그림자를 만든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먼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본 뒤, 회사가 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2단계로 나누어 따집니다.

회사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만료를 통보했더라도, 그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평가 체계가 있었더라도 공정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약이 끝날 무렵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가 겹쳐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이럴 때는 회사가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단 단계핵심 쟁점예시 상황의 결과
사전 확인계약서상 기간 및 평가 제도1년 계약 명시, 정규직 전환 평가 진행
1단계: 갱신기대권갱신·전환 신뢰 형성 여부평가 절차 운영 및 같은 부서 동료 갱신으로 인정
2단계: 거절의 합리성회사의 공정한 평가 입증객관성 입증 자료 부족 및 근로조건 이견으로 부정
최종 판정부당해고 성립 및 구제 명령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갱신기대권 외에 근무기간으로 따져볼 기준은?

한국 도심 보도블록 위를 어두운 재킷 차림의 직장인이 백팩을 메고 카메라 반대편으로 안정적인 걸음으로 걸어간다. 배경에는 횡단보도 진입부와 흐릿한 도심 건물이 늦은 오후 빛에 보인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총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회사는 2년까지만 계약직을 쓸 수 있어서, 6개월씩 5번 계약하는 등 총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2년 1일째)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바뀌거든요.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 끝나는 날이 정해진 프로젝트 업무, 휴직이나 파견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업무,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속하면 2년을 넘겨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아닌데도 2년을 넘겨 일한 뒤 일방적으로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가 되므로, 내 총 근무기간과 예외 사유를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사내 평가 운영 방식과 근무기간을 확인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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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치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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